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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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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50)
2025년 11월 19일 ∙ 1 분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컨드홈, 취득 기준 대폭 완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컨드홈, 취득 기준 대폭 완화! [최신 부동산 정책] 11월 19일, 지방 투자 절세 꿀팁 확인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세컨드홈 특례)'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주요 변경 및 확대 내용 (2025년 8월 기준): 적용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추가 지역 9곳이 포함되어 총 93곳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 까지 포함되어 투자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특례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공시가격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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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 1 분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내년부터 취득세 강화 유의
[오늘의 부동산 꿀팁] 2025년 11월 18일, 변칙 증여 방지 위한 세제 변화 최근 정부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변칙 증여' 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 거래 시에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가(시가인정액)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 시에만 증여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 기준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서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로 간주될 경우 일반 매매 취득세율(1%~4%)이 아닌 증여 취득세율(최대 12%) 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수자 및 매도자 유의사항: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시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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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일 ∙ 1 분
중소형 공장/창고 매물 품귀현상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 공장과 창고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과 대형 물류단지의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산업체들이 창고와 공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창고와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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