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컨드홈, 취득 기준 대폭 완화!
- 운영자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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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컨드홈, 취득 기준 대폭 완화!
[최신 부동산 정책] 11월 19일, 지방 투자 절세 꿀팁 확인
정부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세컨드홈 특례)'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주요 변경 및 확대 내용 (2025년 8월 기준):
적용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추가 지역 9곳이 포함되어 총 93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포함되어 투자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특례 적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대비 공시가격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되며,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해당 특례는 현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나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에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세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뜻한 늦가을을 맞아 지방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이 특례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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