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 내년부터 취득세 강화 유의
- 운영자

- 3일 전
- 1분 분량
[오늘의 부동산 꿀팁] 2025년 11월 18일, 변칙 증여 방지 위한 세제 변화
최근 정부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변칙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 거래 시에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가(시가인정액)보다 3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 시에만 증여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 기준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로 간주될 경우 일반 매매 취득세율(1%~4%)이 아닌 증여 취득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수자 및 매도자 유의사항: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시가와 거래가액 간의 차이가 없도록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감정평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거래를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취득세 중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부동산#부동산세금#취득세#증여#가족간거래#세금꿀팁#2025년부동산#부동산규제#매매주의사항#편법증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