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언제쯤 폐지될까?
- 운영자

- 2024년 3월 5일
- 1분 분량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장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적인 목적(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중복규제’라는 점입니다.
권한이 커지면 규제권자의 예산과 위상이 커지는 규제의 속성으로 인해 경쟁적으로 규제를 넓히려는 의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권자들의 정책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복규제는 안전분야에서도 심각합니다. 건설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당국의 걱정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전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면서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배상청구와 함께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