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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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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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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기준 또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은 5000만 원, 청년 이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된다. 대상 보증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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