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부자 확 늘어날 가능성 상승…자투리 농지 제한도 확 풀기로..
- 운영자

- 202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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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만에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해제 총량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총량 제외를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또 다른 핵심은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이 중 1·2등급은 보존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가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2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 3~5등급 위주로 해제된 영향으로 1·2등급지만 남게 되면서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 다른 대체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그린벨트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리는 균형을 맞췄다. 이외에도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해 환경등급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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