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편하게 관리하자
- 운영자
- 2024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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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관리업체 단독,공동주택 한정에서관리대상확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대상 확대와 편의성 제고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대행 서비스는 더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다수의 입주민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업체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더 나은 편의성과 권익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업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업체는 건물의 시설과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청결과 위생에 대한 요구가 더욱 부각되어 있어, 관리업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임차인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관리할 수 있게 돼어 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까지 범위를 넓힌다. 작년기준 국내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총495곳이다. 이 업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천516세대, 위탁관리형 34만7천945세대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 그리고 공실이나 임대 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누어진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편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와 동시에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게된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오늘날의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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