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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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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협의 통과 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만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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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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