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 상식, 알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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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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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com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묵시적갱신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이전 공사나 임대료 인상 등을 제한받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양측이 적절한 시기에 임대료 조정 등을 협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물닷컴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거래 시에 이러한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명시적인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즉,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즉,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주의점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면담하여 갱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상가건물의 경우) 동안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갱신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Q.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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