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운영자
-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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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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